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포토스토리] “검찰에서 수사 한다고 합니까? 양승태의 ‘반년 표정’

기사등록 : 2019-01-23 17: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구속심사 뒤 구치소로...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이학준 기자 = “검찰에서 수사 한다고 합니까” 지난해 6월 1일,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한 이른 바, ‘놀이터 간담회’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되물어봤다. ‘검찰 조사를 시작하면 거부 안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지금 묻지 마라”식으로 받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정오가 다 된 무렵, 오후 2시에 본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기습’ 발표 뒤, 올들어 지난 11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전에 법원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5분여 동안 자신의 ‘소회’를 밝힌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15층 조사실로 향해 ‘포토라인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3일 오전 10시25분께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역시 지나쳤다. 취재진 사이에선 ‘에이~’라는 허탈감이 섞인 한숨도 터져 나왔다.

5시간30분에 달하는 구속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수사를 비롯해 구속심사에 이어 피의자·피고인이 모인 구치소 신세까지 헌정 사상 최초의 무더기 불명예를 지게 됐다.

2018년 1월 23일 사법부는 오늘을 어떤 날로 기억할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미소를 짓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