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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결론 2월로 미룬다

기사등록 : 2019-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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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첫 회의 이후 한 달째 결론 못내려
사안의 중대성·일부 제재심 위원 일정 문제 겹쳐
금감원 인사 따른 실무자 부서 이동 여파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다음달로 미뤄진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2019년 제3차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일부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 조율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처음 심의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룬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선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투 측은 해당 대출이 기업금융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해명했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만큼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제재심은 지난 10일 한투 관련 두 번째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 역시 오후 11시까지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의견진술 범위도 광범위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15일과 24일 두 차례 제재심이 열렸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일부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 문제가 겹치며 회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금감원 국장급 인사로 해당 안건의 실무를 담당하던 주요 관계자들이 부서를 옮겨 신규 보임자들이 업무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가 뒤로 미뤄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투 외에 사안이 논의되는 이날 제재심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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