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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9-0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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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다음 달 28일 예정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첫 선거법 위반사례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 앞서 입후보 예정 중인 특정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사무를 위임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A씨는 이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선거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선거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이상 가나다순)의 6인이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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