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비은행 건전성 규제] 보험사, 환헤지 만기 장기화해야

기사등록 : 2019-01-24 17:2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외화채권-환헤지, 만기차가 과도하면 요구자본 추가 적립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정부가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말 61조원이던 보험사 외화증권 보유액은 작년 6월 말 239조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업 건전성 제도가 바뀌면서(RBC→K-ICS) 보험사의 장기채 투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기 해외채권에 투자하면서도 환헤지는 대부분 1년 이하 외환스왑을 이용한다는 점을 금융위는 주목했다. 이로 인해 차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만기가 짧은 환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글로벌 금리가 정상화돼 FX스왑레이트가 하락할 경우, 외화증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익증권 등을 통해 간접 운용되는 외화자산 규모, 환헤지 만기현황 등에 대한 통계관리를 강화하는 거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환헤지 만기를 과도하게 짧게 운용할 경우,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헤지목적이더라도 잔존만기에 따라 외환익스포져 차감비율을 차등화한다. 

 

milpar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