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작년 10월 캐나다가 발동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사 및 잠정조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무역심판소(CT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올해 5월까지 유지된다. 이후에도 수입제한이 유지될지는 캐나다 정부가 오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에 달렸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캐나다 국내에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라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캐나다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작년 10월 11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같은달 25일부터는 열연과 후판, 칼라강판 등 7개 철강재 품목을 대상으로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캐나다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까지는 수입국과 상관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여를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캐나다가 지난 2017년 한국산 송유관·강판 등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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