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 감독규제의 고삐를 죈다. RP(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 담보 유형별로 차등화된 최소 헤어컷 수준을 설정하고, 채권대차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담보 인정비율도 최대 85%로 낮춘다. MMF(머니마켓펀드)는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리스크 커지는 RP·채권대차시장 관리 나서
우선 RP시장에선 RP 차입 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RP차입 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가 시행되면 규모가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RP차입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커미티드크레딧라인 등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은 RP 차입액 만기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 이에 따라 RP거래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만큼 짧은 만기의 RP를 많이 거래할수록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현금성 자산도 많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시장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등 시장 참가자가 RP 매수 시 담보증권 특성과 차입자의 신용 위험이 반영된 최소 증거금률을 도입한다. 담보증권의 신용등급이 낮고 만기가 길수록,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헤어컷을 적용한다. 헤어컷이란 RP거래시 차입자금 규모보다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비율을 말한다.
채권대차시장에는 채권차입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한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담보로 인정되는 주식과 회사채 등의 인정비율은 현행 95%에서 85%로 낮추고, 최저담보비율은 100%에서 105%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100억원의 CP를 담보로 국채를 95억원까지 차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85억원까지만 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특정 담보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CP 담보는 총 담보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대차시장 규모는 아직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고, 대차거래는 채권시장 유동성 제고와 추가수익 확보 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면서, 잠재리스크 소지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하고, ELS 등 파생 관리지표 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개별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시스템리스크에 관련된 정보 사항만을 추가 수집하는 등 위험자산 포지션, 차입 현황 등에 대한 금융유관기관의 정보수집·공유를 확대한다.
MMF(머니마켓펀드)의 경우 2021년 국채·통안채·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MMF의 기준가격에 시가평가를 도입한다. 다만, 시가평가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채나 통안채, 은행예금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 시가 괴리율(±0.5%)' 방식을 유지한다. 장부가 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현행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해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해 등록 유동화 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 관련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잠재리스크를 줄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2020년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지표(변동성가중자산 비율)를 도입해 관리하고, 파생결합증권 위험지표가 과도하게 높은 증권사에 대해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 제출 및 공시도 요구할 수 있다. 채무보증의 쏠림현상이나 동일인 신용공여도 한도규제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RP거래, 채권대차거래,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이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증대될 여지가 있다”며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방지하고, 자금시장 잠재적 불안요소를 축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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