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참여연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협정에 따라 졸속 처리됐다며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8개 항목 가운데 7개를 공개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 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된 과정에 비춰 그 체결과정과 내용의 합리성·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공개정보에 군사비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보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정보에는 협정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과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공유 및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각 주제별 협의사항, 교섭전략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을 노출할 수 있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이나 보관·폐기·복제·공개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이 1급 비밀을 제외한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협정은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해당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통과됐다.
이에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해 밀실 협정, 졸속 처리라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일본 측에 서명 연기를 요청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결국 협정이 최종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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