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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확산되는 미투②] 강화되는 스포츠 성폭력 처벌

기사등록 : 2019-01-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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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스포츠계에도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최근 정부는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내놓은 수습 대책을 보면 크게 ▲ 폭력·성폭행 가해자 영구제명 ▲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처벌 강화 ▲ 합숙 훈련 점진적 폐지 ▲ 체육계 전수 조사 통한 현황 파악과 스포츠 인권 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 일상의 스포츠, 일생의 스포츠, 학생 스포츠 정상화"를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나 개별 종목 차원에서 과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금메달을 따면 부정적인 이슈가 모두 묻혀버리는 성적 지상주의 역시 최근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권한은 대한체육회와 해당 종목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육 분야 비리를 전담할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린 신고센터, 문체부에 스포츠 4대악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리감독기구가 아닌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한 사건이 124건에 달합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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