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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대재산가 탈세에 '고강도 채찍'…성실납세자에 '당근'

기사등록 : 2019-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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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정의 강화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업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적극 대응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강력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탈세자에게는 '채찍'을, 성실납세자에게는 '당근'을 제시하는 정책을 통해 조세정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정방향이 담긴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인 탈세 및 역외탈세 근절

국세청은 우선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월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를 위해 우선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 관련성도 적극 검증할 예정이다.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가 주요 검증 유형에 해당된다.

특히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혐의 정밀분석·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역외탈세·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강력 대응

국세청은 또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대응할 계획이다.

해외 손자회사 통한 소득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이전, 해외신탁·펀드 통한 편법 증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체계 구축으로 고의적인 체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올 상반기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하는 등 체납규모별 체납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고액, 악성체납 등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 및 현장 수색·징수활동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세청 세정방향 [자료=국세청]

반면 자발적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모든 은행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세무서 내 별도 공간에서 납세자 민원을 원스톱 통합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실도 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아름다운 납세자'에 고용창출, 협력업체 상생에 기여하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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