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인 위탁 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해 수익을 얻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를 통해 제3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단체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원불교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는 지난 1998년 8월경 대덕구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련관을 운영해왔다.
대전세무서는 2012년 삼동청소년회가 일반인에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시설 이용을 개방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4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동청소년회는 위탁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덕구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면서 삼동청소년회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결산승인 등을 받도록 하는 등 자금운영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며 삼동청소년회가 납부한 세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청소년수련관 이용대상을 청소년에만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며 일반인들의 수련관 사용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은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비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억1700여만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탁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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