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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연방법원 ‘웜비어 사망에 5억 배상하라’ 판결문 반송

기사등록 : 2019-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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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방송(VOA), 29일 보도
美 워싱턴 D.C 연방법원 “北, 웜비어 부모에 5억 달러 지급하라” 판결
北 외무성, 우편물 받자마자 반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2017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당국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판결문을 미국으로 다시 반송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북한 여행을 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사망한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에 ‘약 5억 113만 4683달러의 배상금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판결문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외무성이 이를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자 청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뒤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 사무처는 지난 16일 판결문을 발송, 판결문은 미국 워싱턴 D.C와 볼티모어, 오하이오, 홍콩을 거쳐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28일 오전 10시20분경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다.

VOA는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가 보낸 우편물에는 소송 최종 판결문을 비롯해 판사의 의견서, 문서의 한글 번역본 등이 포함됐으나 북한 외무성이 우편물을 받자마자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궐석 재판’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VOA는 “북한 외무성이 DHL을 통해 배송된 미국 법원의 문서를 돌려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6년에도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김동식 목사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되돌아 온 일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김 목사 측 변호인이 거듭 요청해 판결문을 다시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도 보냈다”며 “역시 판결문이 모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VOA는 그러면서 “반면 북한이 미국 법원의 문서를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한 외무성의 ‘김’이라는 인물이 웜비어 소송 소장을 받은 것을 포함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의 소장들이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배달된 적이 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복역 중 혼수상태에 빠져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며칠 뒤 숨져 ‘인질,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돼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웜비어의 주치의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웜비어의 사망 이후 그의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베럴 하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5억113만4천683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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