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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유감…이미 법적 종결된 사안"

기사등록 : 2019-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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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시민단체 등 맥도날드·정부 상대 고소장
지난해 2월 검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내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피해 아동 어머니와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맥도날드와 정부 등을 상대로 고발에 나선 가운데, 맥도날드 측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 고소장 제출에 대해 "해당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사는 사법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되었음을 소명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의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이날 오전 정치하는 엄마들과 시민단체 8곳은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위생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한국맥도날드와 맥키코리아 및 임직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오염된 패티를 판매하고, 이에 관해 허위 공문을 보낸 맥도날드와 납품업체에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묻겠다"며 "또 직무를 유기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등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4세 여아가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아이의 엄마 최은주 씨는 발병 원인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지목,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지난해 2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발병 이후 즉각적인 역학 조사가 없었고, 당시 아이들이 먹었던 패티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30일 정치하는 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9곳과 '햄버거병' 피해아동 어머니가 한국맥도날드와 정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1.30. adelante@newspim.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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