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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클럽 버닝썬 GHB 논란 일파만파..."GHB 소지만으로 처벌"

기사등록 : 2019-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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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클럽 '버닝썬' 논란 확대...손님 폭행·약물 의혹까지
무색무취·수면유도하는 GHB...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소지만으로 처벌
전문가 "SNS 등 통해 가짜 구입하더라도 처벌...경각심 가져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이 폭행과 약물 의혹을 받는 가운데 GHB는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색무취인 GHB는 주로 액체 형태로 술과 음료에 타서 복용해 이른바 '물뽕'으로 불린다. 복용 후 10분~15분 이내에 수면 유도 등의 약물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은 성범죄로 악용돼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GHB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GHB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은 GHB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모르고 복용한 경우엔 처벌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마약인 줄 모르고 복용했다면 처벌이 안 된다"며 "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고 말했다.

GHB와 같은 향정약은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에 해당한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에 달한다. 이중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80%를 웃돌다 2017년 77%로 소폭 하락했다.

이른바 버닝썬 클럽 폭행사건의 청와대 청원이 이틀 만에 20만건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는 GHB 확산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사업팀장은 "GHB는 인터넷과 SNS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설령 가짜를 구입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SNS에 물뽕을 검색한 결과, '여성흥분제구입처', '정품물뽕구매', '물뽕최음제구입'과 같은 문구가 다수 발견됐다. 또 구입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안내하면서 '비밀 상담'과 '빠른 답변'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GHB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SNS 거래에 대한 적절한 단속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특히 GHB 복용으로 인한 성범죄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색깔과 냄새가 없어 식별이 어렵고, 복용 후 아예 혼수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한덕 팀장은 "GHB는 흥분상태가 아닌 혼수상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은 클럽 등 술자리에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다"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술이 채워져 있으면 마시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과 동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형량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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