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로 배수진을 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전략이 우선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예정된 재판 일정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일정도 다시 잡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
이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전원 사임과 피고인 불출석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9일 오후 재판부에 변호사 11명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측의 이같은 움직임이 일차적으로는 주 4회 공판기일 지정 등 재판부의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임계 제출 시점이 공판 전날 늦은 오후라는 점에서 다음날 공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6부는 지난 23일을 끝으로 임 전 차장의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짓고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2월 7일, 11일, 12일, 13일 등 주 4회에 걸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와 다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 시작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방대한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촘촘하게 심리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결국 재판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변호인단과의 갈등이 아니라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썼다면 어느정도 임 전 차장 측 의도대로 재판이 전개된 셈이다.
재판부는 향후 국선 변호인 선임 의사 등을 임 전 차장에게 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추가 변호인 선임 때까지 재판을 미루면서 재판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
설 연휴와 변호인선임 절차, 관련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중순에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공범 관계인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 지연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온다. 두 사람의 혐의가 대부분 연관돼 있어 서로의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임 전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재판 진행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포함 대부분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다음달 예고된 상황에서 먼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방어권을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 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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