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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퇴근 후 회식하며 스트레스 푼다”

기사등록 : 2019-02-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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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월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전면 시행
軍 “지난 해 8월부터 시범 운영…긍정적 측면 많아 전면 시행 결정”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개인별 월 2회 이내
포상‧격려 차원 소규모 단결활동도 가능
군 인권 개선‧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군 기강 해이 등 우려도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늘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외출해 가족‧연인을 만나거나 회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 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인상을 수상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 왼쪽부터 진석렬 상병, 임차돌 중사, 박종궁 대위, 전승근 대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

국방부에 따르면, 외출 시간은 평일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다. 이 시간 동안 병사들은 자기계발, 병원진료, 가족‧지인 면회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

횟수는 개인별 월 2회 이내다. 다만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만일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 시간 또는 외박(휴가) 일수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퇴근 후 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돼 군 내 자살사고 방지 등 군 인권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로운 외출이 보장됨에 따라 군 부대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 기강 해이, 부대임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 그리고 외출 시 대민(對民) 사고 발생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해 8월부터 육‧해‧공, 해병대 등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런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 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와 경계작전, 당직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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