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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상장주식이 뜬다며?” 활성화되는 K-OTC시장

기사등록 : 2019-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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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커뮤니케이션·P스탁 등 장외 거래사이트 다양
상장 추진일정 및 사업성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비상장주식으로 재미 좀 봤죠. 3만원대에 샀는데, 지금 7만원입니다. 이제 곧 상장할 건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A기업 팀장

최근 비상장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코스닥 진입 및 코넥스 거래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는 소식에 비상장주식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까지 들썩이는 모양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9월) 기준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9000만원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물론 투자자도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작년 3만1000개보다 38.6% 늘었고, 일평균 신규거래 계좌 수는 지난해 79개에서 올해 173개로 119% 증가했다.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즉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말한다. 장외주식 거래방법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과 장외 주식정보 사이트를 통해 일대일로 거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 상장 종목처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해 쉽게 거래된다. 만약 K-OTC에서 찾는 종목이 없다면 ‘38커뮤니케이션’, ‘P스탁’과 같은 대표 장외주식 사이트 매매게시판에서 매도글을 보고 일대일로 매매하면 된다.

거래되는 주식 형태는 두 가지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이다. 통일주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과 증권계좌 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하다. 보통 비상장주식은 통일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반면 비통일주권은 계좌로 거래되지 않고, 매매자 간의 계약서 체결과 가주권 교환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통 비통일주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등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양도인(매도인)은 거래일이 포함된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자는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상장 일정 및 계획’을 꼭 들여다봐야 한다고 한다. 상장은 투자 호재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예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지난 2000년 비상장기업이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만난 뒤 소프트뱅크를 통해 2000만달러(약 220억원)를 알리바바에 투자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급성장해 2014년 9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알리바바 지분의 가치는 747억달러(약 82조원)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정말 손에 꼽힌다. 현재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1만여 개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은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를 꼼꼼히 챙겨봐야한다”며 “또 상장 계획과 함께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인프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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