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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기사등록 : 2019-0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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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결정했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2차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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