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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도 미세먼지 '나쁨'...공기청정기 효과 보려면

기사등록 : 2019-0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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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가전 된 공기청정기...TV, 냉장고 만큼 팔려
효과 보려면 음식 할 땐 NO, '환기'는 필수
필터 관리 잘 해야 공기청정기 효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화두는 '미세먼지'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위가 가시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만 해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5㎍/m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는 이제 보조가 아닌 필수 가전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2016년 100만대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올해 300만대로 성장이 예상된다. 매년 200만대 가량 팔리는 TV, 냉장고 등 필수 가전을 뛰어넘는 규모다. 

생활과 밀접한 가전이 된 공기청정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음식 할 일이 많아지는 요즘, 요리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와 냄새를 잡겠다고 공기청정기를 튼다면 효과는 커녕 수명만 줄어든다. 

공기청정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특히 요리할 때에는 틀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가스레인지나 오븐 등을 사용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는 평소의 최소 2배에서 50배까지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 그렇다 해도 첫 번째 해결법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다. 

음식을 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는 수분과 기름 입자가 섞여있어 공기청정기를 틀게 되면 필터에 들러 붙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주방후드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공기청정기는 환기를 시키면서 들어온 미세먼지를 거르는데 이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음식 할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 하루 3~4차례 환기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환기를 하고 유입된 먼지는 이후 공기청정기로 거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석했다. 다만 도로변은 대기 오염도가 더 높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효과를 오래 보려면 음식 할 때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집안 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삼성전자]

공기청정기 위치는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이 좋다. 외부 먼지를 제거하고 싶다면 창문이나 현관, 베란다에 두고 실내 먼지를 제거하려면 거실과 부엌 경계나 옷 방 앞에 놓으면 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이 머무는 곳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트인' 공간에 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공기청정기는 주변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보내는 '대류작용'으로 먼지를 걸러낸다. 따라서 앞뒤좌우가 막히지 않은, 공간의 여유를 두고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공기청정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철저한 필터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대개 공기청정기에는 4가지 필터가 장착돼 있다. 입자가 큰 생활 먼지를 잡아주는 '극세필터'의 경우 2주마다(1일 24시간 사용 기준) 청소해 주는 것이 추천된다. 청소기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제거해 주거나 미온수로 가볍게 세척해 그늘에서 건조하면 된다. 깨끗하게 닦겠다고 솔로 문지르면 극세사 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필터 먼지 막힘을 막아주는 '필터세이버'는 2개월마다(!일 24시간 사용 기준) 세척해주면 된다. 중성세제를 푼 미온수에 30분가량 담근 뒤 깨끗한 물로 세척해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말려야 한다. 

공기 중 초미세먼지나 새집증후군 물질 등을 제거해주는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와 숯 탈취 필터의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보내는 '알림 신호'에 맞춰 교체해 주면 된다. 수명은 공기 오염도에 따라 다르므로 교체 시기도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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