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종합2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죄질 매우 불량”

기사등록 : 2019-02-01 17: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도지사-비서 관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이모티콘 사용 이유로 진술 신빙성 배척 어려워”
“피해 상당기간 반복‧범행 횟수 많아 죄질 매우 불량”
공동대책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환영
안희정 측 "당사자 상황 등 고려했어야…잘못된 판결"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당 도지사로 정무비서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강제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상호 행동 및 반응,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해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음 피해 다음날 아침부터 식사메뉴를 알아보는 등 진심어린 배려 행위는 피해자로서의 행동이 아닌 수행비서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모티콘 등을 보냈다고 해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에게 인사명령을 내리는 충남도지사”라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 등을 종합하면 수행비서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KTX 열차와 서울 서초구 호프집 건물 안 등에서 이뤄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정치인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밤 10시 30분 출발한 KTX 특실 칸은 탑승객이 많지 않은 점, 자정이 넘는 시각 호프집 건물 구조 등을 종합하면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단둘이 호텔에 투숙하고자 운전비서에게 호텔 만실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늦은 시간 6개 호텔에 객실을 알아봤으나 ‘주말이라 객실이 없다’는 답을 듣고 빨리 예약하고자 같은 호텔에 예약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거짓말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까지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추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듭 회상하고 진술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 외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