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일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1. sun90@newspim.com |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고결과가 당연히 유지돼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에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지은씨는 변호인 장윤정씨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 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고 재판을 지켜봤을 사람들에게 미약하지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미투 폭로 후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아직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판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자 참석자들은 서로 포옹하며 격려했다. 이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보통의 김지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등 팻말을 들고 “안희정은 구속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안 전 지시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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