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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부가 1‧2심 판결 갈랐다

기사등록 : 2019-0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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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호텔‧스위스 호텔 사건부터 강제추행까지 1‧2심 판단 달라
1심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부족” vs. 2심 “경험하지 않고서야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안희정(54) 전 충남지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안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첫 간음행위인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 사건부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간음에 이르기 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와 정황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으며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 맥락이 연결되지 아니하며 그 삭제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도 보이는 점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상호 행동 및 반응,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해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동기를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음달 강남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의미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랐다.

1심은 그 의미를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2심은 “평소 업무태도와 요구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짐을 풀고 오라’고 이해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고 성관계의 직‧간접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해 9월 스위스에 위치한 호텔 같은 동에 투숙한 것에 대해 1심은 “전임 수행비서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한 점, 전임 수행비서와의 실제 통화내역이 피해자 주장과 불일치하는 점 등 의문이 간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는 늦은 시간 6개 호텔에 객실을 알아봤으나 ‘주말이라 객실이 없다’는 답을 듣고 빨리 예약하고자 같은 호텔에 예약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거짓말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끝난 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 외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상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머무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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