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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내일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19-02-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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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이행내용 및 규정 담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지난달 철강에 대해 부과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이행내용 및 규정을 확정하고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게재된 내용은 앞서 1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철강제품 26에 품목에 대해 최종 발동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것으로, 최종조치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세이프가드는 평균수입물량(2015~2017년)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철강 생산 현장 <사진=블룸버그>

다만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주요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무관세 쿼터(할당)를 적용받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외국과의 쿼터확보 경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무관세 쿼터는 배분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배정하는 '국별 쿼터'와 전체 물량만 정한 뒤 이를 소진하면 그때부터 어느 나라 제품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로 구분된다.

EU 측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EU내 철강 수요 등 상황의 변동에 따라 쿼터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검토 과정에 쿼터량 제한 등으로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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