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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태광 제재 연기한 공정위…"정상가격 등 추가심사 필요"

기사등록 : 2019-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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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제재 예정인 태광…재심사명령
사익편취행위 제재 미뤄져…"추가 심사"
법원 소송에 대비한 정밀 검증으로 풀이
더는 패소없다…김상조호 법 집행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올해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대상인 태광그룹의 사익편취 제재 판단이 미뤄졌다. 부당지원의 중요 판단 근거인 ‘정상가격’ 산정을 놓고 공정위가 추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설 이후 발표 예정이던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제재’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소유한 티시스(휘슬링락CC)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김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메르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와인 거래를 한 혐의를 두고 있다.

즉, 정상적인 시세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거나 합리적인 고려없이 부당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게 공정위 사무처의 판단이다. 사무처는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으로 전원회의(심판정)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에 대해 통행세 거래의혹을 제기,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부당지원 기업에 대한 제재 때 ‘정상가격 산정’ 여부는 중요한 판단 근거다.

법원도 정상가격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등 일감몰아주기 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번 재심사 명령이 추후 불복소송전을 염두에 둔 현미경 검증이자, 법 집행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은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해 ‘재심사명령’으로 결정됐다”며 “추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전원회의를 통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를 통해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재벌기업의 부당지원 처벌에 이어 일감몰아주기의 시장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시 강화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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