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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태광·대림·금호 지목한 김상조 공정위원장…내년 부당지원 첫 타깃

기사등록 : 2018-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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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칼날
부당지원…그룹 회장 등 고발 검토 '심판정서 최종'
이어 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도 줄줄이
김상조 "제제외에도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새해 기해년(己亥年) 첫 타깃으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혐의’에 칼날을 집중한다. 특히 시장질서·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의 시장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감개방’ 차원의 공시 강화에 주력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시발점으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혐의를 언급했다. 우선 지난달 공정위 심사관이 위원회에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혐의를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림 건과 관련해서는 김홍국 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면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올품 지분(100%)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이 급증하는 등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불어났다. 부당지원 등 일감몰아주기가 지목되는 부분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뿐만 아니다. 준영 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보유로 그룹지배력도 확장했다.

하림의 부당지원혐의 건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인 만큼, 내년 첫 제재 대상일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태광그룹에 대한 혐의도 부당 내부거래다. 하림과 마찬가지로 이호진 전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하는 방안이 전원회의(심판정)에 올라간 상태다.

이 전 회장 일가가 2014∼2016년 소유한 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100% 소유한 ‘한국도서보급’ 발행 도서상품권 부분도 검토 중이다. 당시 도서상품권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대신 나눠주는 등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올린 혐의다.

앞서 시민단체도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통행세로 거래한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총수일가 지분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준 대림그룹의 혐의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계열사 간 부당지원혐의 건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공정위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가 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한 정황이다. 금호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금호산업,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내년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향한 본격적인 칼날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내년 상반기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제재에 이어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도 줄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적 보완도 병행, 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뉴스핌 DB]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제재를 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의한 감독장치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등 타부처 규율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와 동시에 제도적으로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갑을(甲乙) 분야와 관련해 ‘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 범정부적 협업 과제가 모색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 왼쪽부터)·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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