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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용 핸드폰 특별요금제 검토…“3만원에 무제한”

기사등록 : 2019-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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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통사와 ‘월 3만원 특별 요금제’ 협의 중
軍 “병사들,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이통사도 충분히 고려 가능”
군부대 주변 기지국 신설 등 이통사 부담 문제도 지적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4월부터 전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 전용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고려 중인 특별 휴대전화 요금제는 월 3만원 이하의 요금으로 전화 통화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은 일과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군부대 주변에 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4월부터 육‧해‧공 전 장병을 대상으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뒤 이르면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폰 반입부터 사용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촬영, 녹음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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