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NH농협손해보험은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이 지난달 31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파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이 상품은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1두당 보상률인 ‘소 근출혈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또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를 결합 담보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도 개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상품권은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로 일정 기간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공판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진=NH농협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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