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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청탁’ 미래당 항의 방문에 “자료 제출 적절치 않다”

기사등록 : 2019-0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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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에 비춰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바른미래당이 구성한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오후 촉구한 국회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에 대해 대법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모두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에 의하여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로서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원은 진실규명을 위하여 일관되게 면밀한 자체조사 및 수사 협조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관되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20대 국회의원 성향분석 문건의 경우, 대법원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의원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부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앞서 재판청탁 특위는 이날 2시30분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채이배 특위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이런 경우 사법 신뢰 회복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청탁 특위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국회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 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2일께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인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법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의원 등이 꼽힌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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