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후보군을 2월 중 40여건으로 선정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위해 금융위가 지난 달 샌드박스 사전접수 신청을 접수한 결과 88개 회사에서 105개 서비스가 제출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 법시행 후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1차 지정사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향후 법시행 이후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만 한다. 4월 중 2차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에 금융위원회 관련 회의를 개최해 2차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한 민원성 과제, 유권해석 요구와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1일 법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대외에 공개할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운영 방향도 이에 맞게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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