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8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등 혐의사항을 발견하면 상대 기관의 소관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반 실무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에서 담당한다.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극대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이 보유한 해외거래 관련 불공거래조사, 수출입거래조사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결합할 계획이다.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8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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