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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10일 가서명…'1조 300억원대·유효기간 1년' 확정

기사등록 : 2019-0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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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됐다. 대신 한국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한국 측 방위비 분담액은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 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이번 협상만)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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