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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매물 중 절반이 '허위·과장매물'

기사등록 : 2019-02-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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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실, 서울 200건 확인 결과 91건이 허위·과장 매물 확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터넷 상에 올라온 아파트나 원룸 매물 중 절반 정도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광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개정 관련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08 mironj19@newspim.com

박홍근 의원실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200건의 매물을 확인한 결과 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91건 중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조사됐다. 조사자들이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한 결과 중개업소는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됐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식으로 해당매물을 소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44건(22.0%)은 가격이나 층수, 옵션, 주차, 사진이 광고와 실제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377명(75.4%)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중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가 빈발하다고 지적한 인원이 386명(77.2%)으로 가장 많았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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