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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조상우·박동원, 복귀 길 열렸다... KBO, 징계 철회

기사등록 : 2019-02-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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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조상우(25)와 박동원(29·이상 키움 히어로즈)의 복귀 길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윈회(KBO)는 8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조상우와 박동원의 참가 활동 정지 제재를 철회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로 KBO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KBO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에 대한 활동 정지처분을 철회했다. <사진= 히어로즈>

조상우와 박동원은 2018년 5월23일 새벽 선수단 원정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올해 1월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KBO가 활동정지를 철회한 배경은 검찰 무혐의 처분 결정에 맥이 닿아있다. 이미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참가활동이 정지됐고 출장 정지와 함께 급여도 받지 못했다.

프로야구선수는 1년 중 비활동 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 월급을 받는다. 박동원은 지난해 연봉 1억8000만원, 조상우는 1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활동정지로 인해 4개월간의 급여만 받아 6개월간의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 KBO가 박동원과 조상우가 사실상 9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게는 자체 내부 징계 수위와 두 선수의 스프링캠프 합류 여부만이 남았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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