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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 vs. 검찰 ‘사법사 최고 법정공방’ 펼쳐진다

기사등록 : 2019-0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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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등 4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양승태,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등 법정공방 태세
일부 법관 증인으로 법정 설듯…이규진‧임종헌 등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11일 발표와 함께 구속기소하면서,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진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과 사법사상 가장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40여개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최정숙(52‧23기)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상근(50‧23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실무진이 한 일”, “후배 법관 진술은 거짓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규진 판사 업무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객관적 증거도 확보해뒀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도 검찰의 혐의 입증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부정하며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꺼려해 일부 법관들만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업무수첩’의 작성자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맡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여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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