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에서 분배 불투명성 및 일반회계 적자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음악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의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위 확인서 제출·전임회장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음저협에서는 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져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데도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하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가량 체류한 데 대해 1000만원 이상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 여비규정을 바꿔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2017년 12월 기준) [표=문체부] |
또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의 경우 14~15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10월간 회의비로 25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 분배 과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도 지적됐다.
지난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음산협은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협회·단체도 문제 산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 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음저협 분배 불투명성과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정성, 조직 운영의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결과와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