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의 핵심사업인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최종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 그간의 논의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안건을 설명한 후 당·정·청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방식이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하고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처럼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 경찰청이 갖는 정보와 수사, 외사, 보안 등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 측은 치안 기능은 지자체에 맡기되 수사나 보안 등은 국가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경의 입장차에 대해 최종적인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7000~8000여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3만~3만 5000여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께 전국적으로 4만3000여명에 달하는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0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명예경찰로 임명된 배우 마동석·이하늬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자치경찰제 뭔가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당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경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지역에서 지역과 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한다.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임무를 갖는다. 방범순찰·사회적 약자 보호·기초질서 위반 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에 관해서는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한다.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경찰관이 해당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종전보다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정당 소속 지자체장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자치단체별 빈부격차로 인한 치안서비스 차이가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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