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우병우 장모’ 토지 차명 보유 등기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 2019년02월13일 14:04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3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hakju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박지원 "우병우 석방…박근혜도 구속만기로 풀려날 것" '국정농단 방조·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만료.. 3일 0시 석방 ‘불법 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 불복해 항소 [종합]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1심 징역 1년6월…法 “민정수석 권한‧지위 남용” ‘법인카드 불법사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1심 벌금 500만원 검찰, ‘수사 무마 뒷돈’ 우병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경찰, “우병우, 내사 종결 대가 10억 수수” 검찰 송치 # 우병우 # 장모 # 김장자 # 삼남개발 # 토지 차명 보유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