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1보] ‘우병우 장모’ 토지 차명 보유 등기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 2019-02-13 14: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3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