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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김장자 회장 토지 차명 보유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 2019-02-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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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으로 구입한 것처럼 등기한 혐의
법원,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에 따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등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오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공 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김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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