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일반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권 주자 등 보수 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언급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입장과도 동일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이와 함께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특별사면 대상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적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사면하는지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정치인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5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도, 검찰도 스스로 자기 조직의 권한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논의해 합의안이 도출됐고, 합의안에 기초한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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