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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靑 "3.1절 사면, 5대 기준 부합해야"...사면 대상서 기업인 제외?

기사등록 : 2019-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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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범죄자는 제외
靑 "5대 범죄 해당되지 않는 인사만 사면 대상 포함"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 시장서 퇴출 원칙 유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물론 청와대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민생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나 경제인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인 중에서도 5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나 기업 활동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옥고를 치른 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 범죄의 대부분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부패에 포함되는 만큼 3.1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반시장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 여권에선 정치인 중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선 이들 중 일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5대 기준'에 걸리지 않는 일부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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