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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랩-우버 합병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추가 조사

기사등록 : 2019-0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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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베트남 당국이 차량호출업체인 그랩과 우버의 합병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놓고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VN익스프레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트남 경쟁위원회는 양측이 제공한 문서와 주장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그랩의 우버 합병에 대한 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여러 건의 추가 세부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위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경쟁·소비자보호 담당국으로 해당 문서를 돌려보냈으며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그랩은 작년 3월 우버의 동남아사업을 합병했다. 합병 지분 27.5%를 우버 측에 주는 조건이다.

베트남의 경쟁법에 따르면 인수합병(M&A) 결과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가 될 경우 경쟁 당국에 보고해야한다. 시장 점유율이 50%가 될 경우 기업은 당국의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M&A를 완료할 수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경쟁·소비자보호 담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그랩의 시장 점유율이 합병후 50%를 초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랩은 경쟁 당국이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관련 시장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호치민 시내를 운행 중인 그랩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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