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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의향서 작성 11만명 넘어

기사등록 : 2019-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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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1만5259명
연명의료 결정 이행 3만6000여 명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첫 시행된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3만6000여 명에 이른다.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을 맏아 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힐 수 있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을 기록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78.7%)으로 상당수였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후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는 1년 동안 관련 운영체제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총 173개소에서 등록했다.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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