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독점규제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여러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퇴임 발표를 통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코오롱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오다가 퇴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지난 6월 추징금을 125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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