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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원고측 움직임 심각…대응할 것"

기사등록 : 2019-02-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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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판결 원고 측 변호사들이 피고인 일본 기업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더해, 원고 측의 자산압류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한국 측을 비판했다. 

이거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9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나올 경우 대항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의 단기체제사증(비자) 면제조치 폐지 △취업노동비자 발급제한 △한국에 대한 특정물자 수출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 소환 등이 선택지로 언급되고 있다. 

16일 브렉시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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