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법의 횡령·배임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질책해 경종을 울렸다. 이 전 회장은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종전 1차 파기환송심 당시 선고된 형량보다 징역 6개월이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과 벌금 6억원을, 조세범처벌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선고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는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대법이 재파기환송 사유로 삼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양형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 하는 부분 외에는 큰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구조지배법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때엔 대주주가 갖는 의결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포탈세액인 7억을 피고인이 국고에 반환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판단과 달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횡령·배임 범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행의 죄질 좋지 않으며, 피해액수는 모두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미 파기환송 전 두 차례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 회복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이 같은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전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지난해 10월 25일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된 이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보석취소청구를 재파기환송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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