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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벽건설 비상사태 선포‥민주당 “헌법 위반” 강력 반발

기사등록 : 2019-02-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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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회견 “마약 범죄자 등 침공 막기 위해 장벽 건설해야”
민주, 의회 투쟁과 함께 위헌 소송 예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며 적극 저지를 다짐하고 나서고 있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 로즈 가든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2019.2.15.

그는 이어 “국경장벽 건설은 단순히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과 범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위헌 소송 가능성에 대해 “슬프게도 우리는 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실행하기 위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국경장벽 예산 13억7500만 달러가 반영된 정부 예산안에도 서명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13억7500만 달러 이외에도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등을 전용해 총 80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이같은 행동은 명백히 우리의 건국 선열들이 헌법에 명시한 (의회의) 재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서, 법정에서, 대중들 속에서 의회는 우리의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선포를 부결시켜 상원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부 이탈표가 발생, 과반수 반대 표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이를 다시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행사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위헌 소송에 주력하는 등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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