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지자체

여객선·낚싯배·어촌민박 등 해양수산 '안전대진단' 실시

기사등록 : 2019-02-17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해양수산분야 총 2488개소 대상
항만·어항부터 어촌 숙박시설까지
민간·유관기관·지자체 등 합동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여객선, 낚싯배, 어촌민박 등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이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61일간 해양수산분야 총 2488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시설까지 점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여객선, 숙박·전시시설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노후도 등을 통해 선정된 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항만 [뉴스핌 DB]

특히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진단의 실효성도 높인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진단 점검결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점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점검과정에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사항은 개선 조치할 것”이라며 “구조적 결함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안전신고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