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
이날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절차 진행 없이 약 10분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핵심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이들을 꼭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진술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핵심 증인들에 대해 증거신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구인이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뿐만 아니라 지난달 9일과 16일에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모두 불출석해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사장은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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