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법원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교보생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기업공개(IPO)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19일 보험 및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에 투자한 FI들은 이르면 이달중 법원에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지분 풋옵션(Put-option)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진=교보생명] |
앞서 교보생명이 IPO를 공식화한 가운데 FI들은 교보생명이 IPO를 해도 원하는 가격으로 엑시트(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2012년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풋옵션 행사 대상은 교보생명이 아닌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신 회장은 FI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
계약서에는 풋옵션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1조2000억원) 이상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은 '배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되지 않기 위해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
또한 FI는 생명보험사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 받았던 2017년 말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엑시트를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상장 후 교보생명의 시가총액은 약 9조원 가량이다. 반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교보생명 밸류는 이보다 낮다. 생보업계 가치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으로 현재 삼성생명의 PBR은 0.6배, 한화생명은 0.4배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교보생명도 삼성·한화생명과 비슷한 PBR 0.5배 내외에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교보생명의 시가총액은 5조원 내외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FI들이 원하는 가격에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 이에 FI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법원 중재판정이 FI측에 유리하게 결론날 경우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경영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법원 중재판정에서 교보생명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도 FI 입장에선 손해볼 것이 없다. 엑시트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어피티니컨소시엄으로 대표되는 FI들은 엑시트를 위해 신창재 회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법원 중재신청도 압박 카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교보생명이 IPO를 해도 신 회장의 신뢰도에는 적지 않은 흠집이 생길 것"이라고 덧붓였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