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K-브랜드 상품 보호가 강화되고,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 심사를 한국이 100% 수행한다.
특허청은 박원주 청장과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이 19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재권 보호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과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이 19일 두바이에서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
먼저 양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는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간의 특허심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특허행정 수준을 UAE측이 신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중동지역의 한류확산에 발 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합의는 한류에 편승해서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한국 상품을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은 긴밀한 공조 속에서 필요한 정보공유를 해 나가며,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