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뤄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에 대한 첫 사회적 합의에 대해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보좌진들과의 차담회에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합의는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를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라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 같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걸음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귀중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9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맞추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 이내로 규정했으나 이날 합의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경사노위는 대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와 노동자의 과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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